강원 강릉 지역에서 6년간 담합을 통해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나눈 레미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17개 레미콘 업체는 강원실업, 경포레미콘, 금강레미콘...
다만 △관수레미콘 단가가 민수에 비해 낮은 점 △건설경기 등 외부요건이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레미콘 특성상 제한된 경쟁이 일어나는 점 △낙찰물량과 실제 발주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수도권에 한해 예측 수요량의 20% 내에서 일반 경쟁입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5% 부과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두산건설이 담합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담합 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인상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 등 김천 소재 6개 레미콘업체는 2013년 12월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업체 공시단가 대비 83% 이상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4월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가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천지역 레미콘...
공정거래위원회가 목포ㆍ무안ㆍ영암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3개), 무안군(5개), 영암군 삼호읍(5개) 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레미콘 제조ㆍ판매회사들로 구성된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지난해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권 레미콘 사장단 협의회는 2013년 3월 경 영업책임자 회의를 열어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판매단가표상의 85%로 결정하고 사업자 및 건설사로부터 확약서까지 받았다.
협의회는 또 결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2014년 2월에 회의를 다시 개최해 판매단가 준수를 재차 독려했다.
결국,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현재 매출이 급감 중인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민수시장에 이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가격 혼란도 예상된다.
배 이사장은 "관수는 보통 민수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게 원칙인데, 오히려 그 반대 형국으로 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관수 가격도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멘트 가격 인상을 틈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영광․함평지역 레미콘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개최해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빌미로 함평․영광권역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 진주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협의회는 지난 해 2월 7일 회장과 총무, 12개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해 3월 15일부터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