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1만쌍…유족연금 지급률 30%로 상향

입력 2015-04-2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부수급자는 21만4456쌍에 이른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수급자도 3428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조정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59,000
    • -1.87%
    • 이더리움
    • 4,246,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58,400
    • -5.48%
    • 리플
    • 613
    • -3.31%
    • 솔라나
    • 196,900
    • -3.29%
    • 에이다
    • 511
    • -2.48%
    • 이오스
    • 723
    • -2.03%
    • 트론
    • 181
    • -2.69%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4.04%
    • 체인링크
    • 18,030
    • -2.59%
    • 샌드박스
    • 42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