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후보상제’ 불법 여부도 도마위

입력 2015-03-12 15:34 수정 2015-03-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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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시행 통신 3사에 과징금 36억원 철퇴

(KT)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한 ‘중고폰 선보상제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인 이른바 ‘중고폰 후보상제도’의 위법성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방통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실시한 선보상제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총 3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법정 최대 보조금보다 12만~13만원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봤다. 또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18개월 전에 반납할 경우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 가입기간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중고폰 반납·보상 기준이 없어 18개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소비자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선보상제도가 당국으로부터 위법성 판단을 받자, 후보상제도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통신사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에 참석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위법이라면, 후보상제도 위법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상제는 쓰던 휴대폰을 12~18개월 뒤에 반납할 경우,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형태이다. SK텔레콤은 ‘클럽T’라는 이름으로 20만여 명을, KT는 ‘스펀지플랜’으로 90만여 명을, LG유플러스는 ‘U클럽’으로 1만 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선보상제도에 비해서는 위법성이 적은 것으로 봤다.

양기철 이용자보호과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후보상제도는 선보상 제도와는 달리, 가입기간을 강제하지 않고 요금제 변동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위약금 이슈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를 반납하는 시점에서부터 남은 할부금을 면제한다 점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보상해주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우회 지원금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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