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명품 가방을 유행에 맞춰 리폼하여 재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는 가방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리폼 전 제품 형태’의 가방을 건네받아 원단, 금속 부품 등을 원자재로 이용하여 개수, 크기, 용적, 형태, 기능 등
2024-11-20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