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기존 지자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인 영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 담당인 보육 체계를 통합하고, 지방 보육 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5살 유아 대상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데, 2025년 연말 일몰 예정이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정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교육감들은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어려움은 증가하고 교직만족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지역소멸, 기초학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 요구도 증가해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원 정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에 관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근식 서울교육감 또한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으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로 필수적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행안부에, 조리실무자 대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이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그랜드하얏트 서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수장으로서 유‧초‧중‧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유보통합‧AI디지털교과서 강행‧교사정원 감축‧과밀학급 방치 등 정책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을 향해 △유보통합 전면 거부 △AI디지털교과서 예산 전액 감액 △교사 정원 확대 △특수학급 증설·특수교사 증원 등을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