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39%에 해당하는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통상임금 및 이에 따른 이자로 인정했다.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인 셈이다. 이 무렵 금호타이어와 한온시스템 등도 1심에서 패소했다.
기아차는 1심 소송에서 줄곤 민법이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이른바 ‘신의칙’을 주장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한...
그는 “지난해 3분기에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쌓은 충당금 중 약 80억 원 가량이 환입됐기 때문에 사실상 990억 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를 감안 시 최근 중국 및 미국의 현대기아차 판매급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은 우수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2017년 신규수주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한온시스템의 2분기 실적 부진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노조)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인건비 약 400억원이 2분기에 일회성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1202억원으로 분기 초 컨센서스에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한온시스템의 핵심 투자포인트인 공조장치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