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상한선 없어 대형교회 목사 특혜논란 여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종교활동비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며 내년 시행에 의의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종교인 과세 세법시행령 개정안인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와 세무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논란이 되자 종교활동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그대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교인회계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는 법률상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달 3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최근...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시행될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2년 유예될지가 결정 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고받고, 법적 미비점 등을 따지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행령안이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양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종교...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22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정부안도 함께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해 비과세토록 했다.
이어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종교인이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ㆍ저가로 제공받는 사택제공이익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제외동포가...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숙직료ㆍ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이다.
기재부는 종교인의 비과세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정부의 애초안보다는 인정 범위가 축소됐다.
시행령은 필요경비를 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종교단체의 범위 등을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이에 대한 종교단체의 범위,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종교인소득 관련 필요경비 등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종교 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20%)을 시행령에서 조금 손질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해 과세 실효성을 높인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애초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시도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 종교인 과세의 경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된다면 시행령으로라도 과세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 (주 차관) 종교단체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다하겠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여론도 동조하고 있다.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소득을 시행령 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인 과세 근거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는 “목사, 스님들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 끌고 다니는 사람 많다”, “우리 동네 교회 건물은 무슨 왕궁 같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모든 자유엔 책임이 따르는 법”, “종교인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신 앞에 당당해져라” 등 비난이 이어졌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