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입력 2015-11-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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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돼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경비 인정 비율은 정부안(소득 4000만원 이하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40%, 1억5000만원 초과 20%)을 시행령에서 조금 손질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해 과세 실효성을 높인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부수법안 12개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등 9개 조세 관련 법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경우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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