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이 새롭게 정해졌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을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의 맹점인 조합사용비용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들 조합은 1조5000억원대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이들 중 10%가 조합인가를 취소하면 1500억의 매몰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때 국고를 포함해 사용비의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추진위 50%가 해산한다면 349억원, 30%가 해산하면 20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뉴타운사업처럼 대규모 정비사업은 정치권이 법을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