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시공사 공동부담 추진

입력 2013-05-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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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된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의 맹점인 조합사용비용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손금)이 손비처리가 되면 시공사들은 법인세(20%)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를 통해 확보하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했다. 하지만 과반수 주민동의로 조합이 취소될 경우 앞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업체들도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압류 등의 채권 회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그동안 조합사용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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