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과 관련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원아모집과 방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시ㆍ도교육청이 원아모집 방법을 결정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유아를...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5년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들의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 설정하고,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를 가능하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유치원 중복지원자에 대한 합격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