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금결원의 망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심사 방식이 다른 대부업권이나 관련 대출 규모가 미미한 보험업권은 제외된다. 대출은 신용대출과 같이 금융업권별로 표준화된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이동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 제공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도 기존 고객들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지난해 3월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은 대부업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안 3개와, 대부업법 개정안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또 대부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형화ㆍ전문화된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도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폐업 후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진입과 이탈을 반복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규제와 감독을 회피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격한 기준을 충족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y)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 및 보안 문제도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저축은행 업계와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십자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예보는 공적 기금을 지원받은 부실...
다만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만든다.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예외적 연대보증이 허용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역시 7월부터는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대부업의 경우 대부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신용대출로, 일부 소형사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길 경우 최대 벌금 5000만원이나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대부업자들이 사용하도록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부금융협회는 23일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이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는 연체일로부터 미납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은 연체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미납된 이자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일 1개월 이후부터는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급규정을 보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로 못박았다. 기존의 경우 이자...
◆고정사업장 보유 등 대부업 요건 강화=2010년 4월부터 대부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에서 연50%로 하향 조정.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시에는 대부업자 명의로만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요금반환 청구’ 가능=2010년 1월1일부터...
◆표준약관 확정 허가제로 전환 통한 양성화
공정위는 앞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채권 추심은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을 작성하는 대부업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반복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심야...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차용 등으로 변제자금의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대부업과 다단계·방문판매업종의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부계약시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보증계약 피해 방지를 마련하기로 하고, 보증기간과 피보증채무 금액, 보증범위 등을 정한 대부보증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방문판매로 위장한 다단계 영업행위를 조사하고, 방문판매시 소비자...
◆ 피해 예방 위해 이점만은 알아둬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우선 상조업에 대해 장례 등 관련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의...
특히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분야를 집중 감시하면서 효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대부표준보증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출액, 후원수당, 판매원 수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정위는 금융위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추어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제ㆍ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박도하 공정위 약관제도과 과장은 "대부업계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후생에...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추어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제ㆍ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박도하 공정위 약관제도과 과장은 "대부업계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