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권익보호 위한 대부업법 약관 확정

입력 2009-04-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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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약관ㆍ대부보증 표준약관 제정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 대부업과 관련 공포심을 유발하는 채권추심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부거래 보증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차용 등으로 변제자금의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추가했다.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만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가 계약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자는 법정이율(연 6%)의 범위내에서 정한 약정금리를 더해 갚도록 했다.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해 채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대부업자의 고지가 있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던 것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부보증 표준약관의 주요제정내용은 우선 대부업법의 개정과 보증인법의 제정에 맞춰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및 보증한도 등을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안 경우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보증인이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증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해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대부업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

보증인의 예측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보증인에게 다른 담보나 보증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계약의 체결과 유지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증인이 대부업자에게 해당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 개정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과 대부거래의 현실을 고려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급함으로써 표준약관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증인의 각종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번에 제 개정된 약관을 청구인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와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또한 금융위원회에 대부거래 표준약관와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통보해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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