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고객 납입금 금융기관 예치 의무화

입력 2009-03-12 12:45 수정 2009-03-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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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고객의 불입금 관리방법이나 추가비용 부담여부 등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2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논의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부업과 다단계·방문판매업종의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부계약시 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보증계약 피해 방지를 마련하기로 하고, 보증기간과 피보증채무 금액, 보증범위 등을 정한 대부보증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방문판매로 위장한 다단계 영업행위를 조사하고, 방문판매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가동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식음료, 학습참고서 등을 중심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 원자재 값 하락분의 소비자 가격 미반영 행위 등의 집중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음료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와 참고서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교복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해 제재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비교정보 제공사이트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해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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