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금융권도 연대보증 폐지… 196만명 보증족쇄 풀려

입력 2013-04-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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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대보증이 오는 7월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연대보증자의 연착륙을 위해 대환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에 일부 예외 조항을 허용해 극빈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연대보증 폐해 시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한 만큼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는 연대보증자들에 대한 구제에 나선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연대보증이 중단된 상태로 오는 7월부터는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도 대출자에 연대보증을 적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서 서식 변경, 전산정비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당장은 어렵고 오는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 연대보증액은 75조여원으로 1인당 평균 38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지불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자의 연착륙을 위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는 생계·생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설명하지 못하면 보증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만든다.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 동업자’에 예외적 연대보증이 허용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역시 7월부터는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대부업의 경우 대부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신용대출로, 일부 소형사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부업의 연대보증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대출 연대보증과 이행 연대보증은 모두 없어진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대출시 신용 및 담보 보강을 요구할 때 발생한다. 이행 연대보증은 대출자의 계약 불이행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연대보증을 메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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