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고객유인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각종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이뤄진 기업은 동아제약 45억3100만원을 비롯 유한양행 (21억1900만원) 한미약품 (50억9800만원) 녹십자 (9억6500만원) 중외제약(32억300만원) 등이다.
과징금 조치만 이뤄진 곳은 국제약품(4억3700만원) 한국 비엠에스(9억8800만원) 한올제약(4억6800만원) 일성신약(14억4500만원) 삼일제약(7억14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총 10개사에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이유로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상위 5개 제약사인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까지 취한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