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공정위 조사 발표에 일단 ‘안도’

입력 2007-11-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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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 5개 제약사는 또 다른 골칫거리 떠 안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최종적으로 발표된 가운데 일단 안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1일 “기존에 예상했던 과징금 수준보다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총 10개사에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이유로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상위 5개 제약사인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까지 취한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회사별로 최대 100억원까지 나올 것이라는 소리도 있었으나 생각보다는 크게 줄어들어 다행이다”며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상황으로 특별한 대응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위 5개 제약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져 이 문제가 업계의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고 걱정스런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체적으로 수긍하지만 제도적인 보완 없이 제약업체들만 죽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도매가 유통시키는 부분이다”며 “도매업체들이 병원과 거래하는 주문량보다 더 많은 물건을 주문해 놓고 다른데 싸게 팔고 있어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완 없이 제약업계에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제약사의 검찰고발과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까지로 연계될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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