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과 함께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즉각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통진당 의원...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라고는 해도 통진당 해산 문제가 선거 이슈로 불거지면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벌써부터 이 두 지역만큼은 “해 볼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당직자는 ‘이투데이’와 의 통화에서 “선거 판도를 섣불리 점칠 수는 없지만, 성남 중원과 서울 관악 지역은 통진당에 대한 민심이 상당부분 이반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에게...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정치연합은 통진당에 결코 찬동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통진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당의 존립 기반인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19일(현지시간)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13년 11월 한국정부는‘친북’ 이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으며 이날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관 9인 중 인용 8인, 기각...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가운데 유일하게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61·9기) 헌법재판관은 1953년 생으로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과 특허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으며 야당의...
김모(40)씨는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로 보이는 근거는 충분하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헌재의 결정에 찬성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전원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하 의원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헌재를 통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헌재의 힘을 통한 강제해산이 아닌 통진당 스스로 이석기 RO 세력과 단절하고 자진해체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통진당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집단이었고, 이석기 일파를 거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진보진영의 한 축을 구성해 온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창당 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듬해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2907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씨와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등 증인 6명과 헌법학자 등 참고인 3명을 불러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통진당 측은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에 대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지난해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당시 통진당의 핵심 인물들이 국가 체제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사숙고 끝에 이날 해산 평결을 TV 생중계 방송을 통해 내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이정희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정희 대표는 울먹이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진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법무부와 통진당에 선고일을 통보했고, 마침내 선고일인 19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 승리”라면서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정당결사의 자유도 절대불가침의...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앞으로는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통진당 명칭 또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당 해산 결정은 국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실제로 정당해산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박...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