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8:1 압도적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 <2보>

입력 2014-12-19 10:49 수정 2014-12-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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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박 소장 등 8인의 재판관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고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경기도당 주최 행사 등에서 나타난 이석기 사건 관련 활동은 통합진보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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