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반대, 헌법재판소 410일 만에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

입력 2014-12-19 11:19 수정 2014-1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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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 헌법재판소 410일 만에 결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다수인 8명이 찬성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반대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청구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이날 선고까지 410일 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법무부와 진보당 측이 변론 과정에서 제시한 A4 용지 17만여건 분량의 사건 기록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2907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씨와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 등 증인 6명과 헌법학자 등 참고인 3명을 불러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통진당 측은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보 정당에 대해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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