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운행하며, 망우리와 용미리 등 시립묘지를 오가는 6개 노선 시내버스는 2~4일 하루 177회 가량 증편된다.
서울시는 이 기간 기차역이나 터미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나 택시 승차거부 행위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종 교통 불편사항 등 신고·문의는 교통상황실(☎02-738-8703, 8793) 또는 120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서울 주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택시 승차거부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승차 거부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등 24곳과 기타 전철역 주변 35곳, 유흥가 밀집지역 21곳, 터미널ㆍ정류장 주변 16곳 등 총 96곳에서 매주 목요일 단속이 이뤄진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에서 택시 승차거부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전담할 신규인력 67명을 지난달 채용했다"며 "기존 단속 인력과 한 조를 이뤄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며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규 단속원들은 관계법령 및 단속요령을 교육받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승차거부 등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 넘어서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