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2년간 6회 적발시 '면허 취소'

입력 2009-08-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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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차거부 등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 넘어서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는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다.

사업자는 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한다.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ㆍ광역시는 해당 사업구역 총 택시의 10% 이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15%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20%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승객 호출시 10분 이내 도착, 승객이 가맹점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보상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에 5만5000여대의 택시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으로 하고,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체의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연간 3회)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내리기로 정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도ㆍ상속이 금지되는 사업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켰다. 다만 올해 11월 28일 이전 면허 받은 개인택시까지는 양도·상속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통한 택시의 규모화 및 브랜드화, 택시감차보상 지원을 통한 택시 공급과잉 해소, 택시면허 벌점제를 통한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토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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