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그만' 단속 전담팀 67명 구성

입력 2010-04-22 06:42 수정 2010-04-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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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서울 시내에서 택시 승차거부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전담할 신규인력 67명을 지난달 채용했다"며 "기존 단속 인력과 한 조를 이뤄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며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규 단속원들은 관계법령 및 단속요령을 교육받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간 계약직 공무원을 고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적은 있지만 택시 승차거부 단속 전담인력을 따로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을지로입구, 강남역, 종각역, 신촌로터리,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용산역, 동대문 일대, 홍대입구 등지이며 단속반은 4인1조로 구성돼 평일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활동한다.

단속반은 현장을 지켜보다가 승차거부로 의심되면 해당 택시의 승객과 기사로부터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증거물이 인정될 경우 택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022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1393건, 자격정지 처분 25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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