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조정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과 함께 9월2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한 법안이다.
하지만 시장과 지자체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시장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낙관론을 일축했고, 지자체는 여전히 채무가 큰 상황에서 이번 연장법안이...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4%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일시적...
행정안전부는 9일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각 부처의 지방세 감면 등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에 따른...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22일 실시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법정세율 4%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20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유상거래란 원시취득, 증여, 상속을 제외한 주택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올초부터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법정세율이 4%인...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50%와 재산세 25%를 새로 감면하고 국가유공자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있다"며 "현 정부가 부자감세라는 정책기조를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정책인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4월2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올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주택거래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법 시행 이전인 3월22일부터 정책을 시행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지난해 1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 감면의 9.3%에 달한다.
입법 소관부처는 기재부인데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안부에서 맡아 불편이 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 중심 법률이다 보니 감면시에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거나 자치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3인 중 찬성 107인, 반대 74인, 기권 22인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과 3.22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주택거래취득세 50%감면키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기촉법 폐지로 채권단의 100% 동의를...
정부가 3.22주택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과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건설업계 숨통을 틔워줄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까지 확정한 민주당의 반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4월 국회 처리가 난망한 상태다. 다만 지자체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3.22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힌 뒤 세수 감소를...
국회 행정안전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자원 활용도가 높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세제를 통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특히 리모델링...
이에 따라 향후 취득세 인하 방침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국회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정부 측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취득세 인하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지방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중앙정부가 전액 보존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전 의장을 포함해 백원우 이용섭...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제특례제한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등 관련 지자체장도 참석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그간의 반발을 접고 이 같은 원칙에 동의했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가...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원 지원 방안은 현재 행안부 등이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지방채 발행후 원금·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