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리모델링 취득.재산세 면제법 추진

입력 2011-04-15 16:34 수정 2011-04-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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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선거에 영향 미칠까

민주당이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자원 활용도가 높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세제를 통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특히 리모델링 아파트는 공사기간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는 사실상 멸실주택이므로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4.27 분당 보선에 출마한 손학규 대표의 ‘자연친화형,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추진’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분당을 지역에는 70개 단지 4만4526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7개 단지를 제외한 63개 단지 4만3979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이 분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을 14일 국토해양위에 정식 상정했다.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30% 이내로 규정된 증축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 50%로 확대 △증가한 면적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일반 분양 허용 △전용면적 변경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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