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혜택 종료

입력 2011-10-21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자체 전액 보전 부담…재정 건전성 위한 조치로 해석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 종료키로 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22일 실시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법정세율 4%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후 2년안에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는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 매입자와 1가구지만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은 2%, 무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1%를 적용 받고 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을 결정한 것은 취득세 감면액을 지자체에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의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지난 9월말 기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 감면액은 1조4582억원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 감면액은 당초 예상했던 2조932억원보다 600억원이 늘어난 2조15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각각 5388억원과 5942억원으로 82.1%, 5942억원으로 예상치를 못미친다. 이에 반해 지방의 경우 120%~1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경북은 698억원으로 140.9%에 달하고 대전(689억원)과 전북(503억원)도 13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362억원), 충남(770억원), 경남(1209억원), 부산(1550억원) 역시 130%에 육할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545억원), 울산(541억원), 전남(296억원)도 120%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38,000
    • +3.66%
    • 이더리움
    • 4,262,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465,700
    • +9.47%
    • 리플
    • 615
    • +6.4%
    • 솔라나
    • 196,200
    • +10.29%
    • 에이다
    • 500
    • +5.49%
    • 이오스
    • 699
    • +7.37%
    • 트론
    • 184
    • +5.75%
    • 스텔라루멘
    • 125
    • +1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7.04%
    • 체인링크
    • 17,610
    • +8.04%
    • 샌드박스
    • 408
    • +1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