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을 연장했지만 부채 급증으로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한 법안이다.
하지만 시장과 지자체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시장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낙관론을 일축했고, 지자체는 여전히 채무가 큰 상황에서 이번 연장법안이 부담이라는 눈치다. 이미 지방비가 크게 들어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가 재정난을 초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감면은 치명타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010년 28조9933억원보다 7930억원 줄어든 28조2000억원으로 5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는 급증해 49조4300억원까지 치솟으며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09년 110%에서 138%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재정법 상 지방정부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궁극적 상환의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13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취득세 감면으로 서울시 세수기반에 문제가 생겨 재정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0년 거둬들인 세수는 모두 12조90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세수는 52%인 6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 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순수하게 세금이 준다고 지방채 발행이 주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채 발행은 세금이 줄면 아무 곳이나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만 쓰는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