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 정비 저신용자 신용공급 계획 제출 시 취소 유예 기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이 완화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불법사채로 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데다 지속되는 고금리, 연체율 급등 등 대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에서 조달받은 자금보다 많아야 한다. 은행 차입 잔액이 더 많으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김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서민금융우수대부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
금융감독원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대부업 등 감독규정’에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하는 등의 ‘꼼수’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은행...
하반기 우수대부업자 선정 19개사저신용층 대출 실적 따라 인센티브↑금융사ㆍ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해대부업권 자금조달 여건 개선 지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ㆍ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에 따른 제재 감면ㆍ포상 등...
현재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를 등록된 대부업자로 오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한다.
우리가 마트보다 약간 더 비싸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주위 편의점을 이용하듯이 일반 제도권 금융기관보다는 금리가 약간 더 높지만 언제든지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수대부업체의 명칭을 ‘편의 금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원장은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취약계층 신용공급 현황에 대해서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4·5월 들어 연체율 상승 추이가 꺾이는 측면이 있고 조달 비용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의 경우 일부 신용을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출취급을 중단하기보다 여신정책에 따라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은행권 차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것”...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위해 업권별 금융거래특성에 맞춰 AML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도 도입한다.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 개별회사에 안내한다.
금융회사 등의 평가자료 신뢰성...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유인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부한도(총자산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는)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게 있지만, 현재 법 개정 사안이라 시기는 확정할 수...
금융위는 선정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 요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요건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율은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반기별로 점검해 2회 미달 시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기별로 추가 신청 수요를...
이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4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자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에 대해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금융당국은 법률 준수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다.
대부업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