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입력 2021-06-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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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와 서민금융지원 기대

▲서울의 한 번화가에 뿌려져 있는 대출 전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번화가에 뿌려져 있는 대출 전단지. (사진=연합뉴스)

'착한 대부업'의 상호가 '소비자신용'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불법사금융업자와 혼동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의 명칭이 바뀌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4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자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에 대해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우수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대부'가 아닌 '소비자신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등록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살인적인 금리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소비자 피해방지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돼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 착한 신용대출을 가진 대부업체를 우수대부업체로 지정하게 되면 △등록대부업체간 서비스 경쟁으로 저소득층의 금융혜택 확대 △등록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부정적 인식 개선 △금융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영 의원은 "흔히 대부업이라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등록대부업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대부업 자체를 불법사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의 인식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대부업 모두가 문자 그대로 소비자신용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대식, 김영식, 김은혜, 김희곤, 박수영, 송석준, 유경준, 이채익,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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