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신용공급 확대유도"…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입력 2022-11-17 12:00 수정 2022-11-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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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다. 이들은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는 21곳이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2조6000억 원 공급해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 현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에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 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 심사 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 개선 이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수 대부업자에게 공급된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과 함께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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