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자금 차입 가능한 우수 대부업자 선정…"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입력 2021-08-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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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이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1개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그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서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큼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감에 따라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대출 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가 가능하다. 또 총자산한도도 10배에서 12배로 완화된다.

이들 업체는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 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등 요건을 갖춰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선정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 요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요건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율은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반기별로 점검해 2회 미달 시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기별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저신용대출 공급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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