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됐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서 1400만 원 이하 6%, 54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2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억 원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2022-07-13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