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도중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방역 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내달 9일 대선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반까지 별도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 투표시간 연장보다는 작년 연말부터 준비한 것을 하려 한다”며 “제도 개선 없이도 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현행 방식으로 투표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투표시간을 오후 6~9시로 늘려 확진자만 별도 투표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이외에도 김 후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는 “(개정안)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을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김 후보가 지적한 대목은 해당 개정안에서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에 만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이...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 전쟁...
해당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개정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나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공포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와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피선거권 만 25세 연령제한은 1948년에 결정됐기에 73년 만에 하향한...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는 공포 즉시 시행돼 내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했다.
정채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민주당 청년선대위 "진정한 정치 개혁 서막 올라"정의당 "참정권 사각지대 없도록 정당법 개정도 논의해야"
출마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하자 청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여전히 정당 가입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걸어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총선 및...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당 대표는 "재외동포 우편 투표제를 통과하려고 노력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이후 처음으로 우편투표제 제안하고, 저는 합의했다"면서 "당내 일부가 재외 동포들을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투표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