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1 당원’ 나온다…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ㆍ투표시간 연장 합의

입력 2022-01-05 20:28 수정 2022-01-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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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전체 회의… 11일 본회의 통과 전망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는 고등학생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됨에 따라, 오는 3월 9일 재, 보궐선거에서부터 정당 소속으로 만 18세인 정치인의 공천과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야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춰도 정당 가입 가능 나이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나이의 후보는 공천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정당 가입 나이가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만 16세~18세는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은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한을 둔 점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투표 시간도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가결했다. 현행법상 공관 담당 구역당 최대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로 늘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 19 방역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투표 시간을 재외 공관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2회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해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반면 재외 대표부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은 소위에서 부결됐다. 오는 3월 대선에서 이러한 규정이 재외국민 투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 채널을 추가하고,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실시간 공개나 당에 소속된 지역조직(옛 지구당)의 부활 문제는 해당 소위에서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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