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국회 본회의, 정당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2-01-11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60,000
    • -4%
    • 이더리움
    • 4,223,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462,900
    • -5.82%
    • 리플
    • 603
    • -5.19%
    • 솔라나
    • 191,500
    • -0.98%
    • 에이다
    • 497
    • -8.47%
    • 이오스
    • 682
    • -7.59%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00
    • -8.76%
    • 체인링크
    • 17,470
    • -6.83%
    • 샌드박스
    • 398
    • -4.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