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내년 선거 출마할 수 있다…피선거권 연령 하향안 의결

입력 2021-12-31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3월 재보궐과 6월 지방선거부터 고3 출마 가능

▲2018년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와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막힌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청년도 출마하고 싶다! 피선거권 연령 Down, 민주주의 Up'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와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막힌 만 25세 이하 청년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청년도 출마하고 싶다! 피선거권 연령 Down, 민주주의 Up'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공포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와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피선거권 만 25세 연령제한은 1948년에 결정됐기에 73년 만에 하향한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69,000
    • -3.96%
    • 이더리움
    • 4,246,000
    • -5.71%
    • 비트코인 캐시
    • 462,700
    • -6.34%
    • 리플
    • 606
    • -4.27%
    • 솔라나
    • 192,300
    • -0.83%
    • 에이다
    • 500
    • -8.09%
    • 이오스
    • 688
    • -7.4%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50
    • -7.76%
    • 체인링크
    • 17,610
    • -5.68%
    • 샌드박스
    • 402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