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게스트하우스 27곳을 적발해 정모(38)씨 등 업주 25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찜질방 내에 외국인 전용 방을 만들어놓고 호텔이라고 과장광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떼내 별도 업무로 규정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통해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도 신설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설립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91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5개 건의는 처리 완료됐으며 81개는 해당 부처와 논의 중이다.
추진단 출범...
대신 업소 근무자는 보건소의 지도에 따라 건강관리는 물론 가게 위생 상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에도 일본 소프랜드와 유사한 서비스가 존재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거 '터키탕'이라는 퇴폐업소가 성행했지만 1997년 터키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명칭을 '증기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최근에는'안마시술소' '안마방'이라는...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미용업(일반)에 속했던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미용업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 중 기존의 ‘네일’이라는 외래어 명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글인 ‘손톱·발톱’으로 변경했다. 네일미용사...
또한 월 2회의 대기유해물질 의무측정도 월 1회 등으로 완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이중규제를 받는 세탁업에 대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제외했다.
각종 검사·인증분야에 대한 행정부담도 개선된다. 특히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비현금성 결제수단 납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납부수수료를 국세수준...
손톱 밑 가시 특위는 이 사안에 대해 공중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통합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칭하는 ‘손톱 밑 가시’는 화제의 단어로 자리 잡았다.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들이 사소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붙여진 표현이다. 중소기업과...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규칙 제한나이를 낮추자는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남탕에 여자애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왜죠?”,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성도 있겠지. 그러나 요즘 애들 조숙한 건 사실인 듯”, “나이 문제가 아니라 공중도덕...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따로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은 일반미용업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으로 포함돼 있어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할 때 일반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네일미용업만을...
안드레아 린즈스톰 스톡홀름국제물기구 프로그램 매니저는 “신흥국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열악한 수질”이라며 “물 관련 공중위생 설비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3명 중 1명은 화장실이 없으며 깨끗한 화장실 부족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HIV/AIDS와 말라리아, 결핵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통신은...
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소비자 지불 최종 가격 밝혀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식당·카페 등은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최종가격을 밝혀야 한다. 1월31일부터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봉사료 등을 포함한 요금 총액을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