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내년 건강보험료 1.7%인상…월 1570원 추가 부담

입력 2013-09-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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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7% 인상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매달 약 157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료율을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약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에 9만2570원에서 1570원이 인상된 9만4140원이며,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1360원 오른 8만249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국을 포함한 의원급의 토요일 오전진료(오전9시~오후1시) 수가를 30% 가산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09년 약학대학의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교과목 중심의 12개 시험과목을 4개 과목으로 통·폐합하고,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도 본초학 등 5개에서 한약학 기초 등 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미용업(일반)에 속했던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미용업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 중 기존의 ‘네일’이라는 외래어 명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글인 ‘손톱·발톱’으로 변경했다. 네일미용사(가칭) 국가기술자격 신설절차와 영업신고 요건 마련 등 추진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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