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입력 2024-07-21 05:00 수정 2024-07-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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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법 개정 준비 중…"현재 급여로는 생활 어려워"

야권이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를 추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상한선 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른 급여 상·하한선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급여 상한선을 폐지하되, 하한선과 급여 수준을 현행과 같이 각각 70만 원, 통상임금의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야권에서 상한선 폐지를 추진하는 목적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수요 확대다.

한 의원은 “현재는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휴직을 희망해도 양육비용 부담이 크고, 최근에는 물가가 올라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한을 폐지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커질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아휴직은 낮은 상한선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39%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대체율이 20~30%대다. 정부는 상한선을 첫 3개월간 250만 원, 이후 3개월간 200만 원, 나머지 기간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이조차 남성들의 일반적인 소득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하반기 30~40대 상용직 남성의 평균 급여는 월 420만 원(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다. 급여가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되는 ‘6+6 육아휴직 특례’도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맞벌이 부부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상승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아내의 육아휴직 종료 후 보육시설 이용 전까지 발생하는 육아 공백기를 남편이 메울 수 있고, 기업 관점에선 남성을 채용했을 때와 여성을 채용했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같아져 차별 명분이 사라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이 없는 국가는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70~80%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에 불과했던 2021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67명, 헝가리는 1.59명, 아이슬란드는 1.82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육아휴직급여 지출은 2조3869억 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재원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인데, 상한선을 160만~250만 원으로 올리는 데만 1조 원 가까이 추가 소요된다. 상한선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3조 원 안팎이 더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일반회계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 일반회계 확대는 기획재정부가 1조 원 증액에도 난색을 내비치고 있다.

한 의원은 “지금껏 매년 수조 원씩 저출생에 썼는데도 효과를 못 봤다. 이제는 효과가 있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필요한 돈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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