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증권제도 도입 TF 구성…입법안 준비 박차

입력 2014-09-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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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증권업계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업계가 공동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 실무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TF팀은 최근 유관 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킥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을 갖고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법안은 국회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발의돼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 발행 없이 증권에 관한 권리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유통하고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증권의 전자화’ 또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의 전자화’를 의미한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 간소화와 자금조달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예탁제도에 비해 주주명부 작성이 간편해지기 때문에 주주내역을 자주 파악해 경영에 참고할 수도 있다.

증권사 역시 실물증권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 보유로 인한 위‧변조 위험 및 도난‧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주주 권리행사가 편리해진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5년간 연평균 1125억원‧누적 5626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권법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 왔지만 소관부처와 법률을 놓고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법무부는 상법 개정으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며 의견차를 보였다. 지난 2012년에는 증권업계가 극심한 불황으로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IT(정보기술) 인프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3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논의되기 시작됐다.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가 전자증권법을 별도 법으로 처리하되 예탁기관에 대한 허가나 관리감독에서는 일정 부분 두 부처가 공조하기로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증권제도가 현재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의원 입법안에 정부 입법안이 통합되는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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