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만 영업”… 알리페이, 국내 진출 확대

입력 2014-09-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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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행업자 등록 필요 없어”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Alipay)가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방식으로 국내 진출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알리페이가 국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알리페이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으며 알리페이도 국내에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알리페이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제출하면 국내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알렸다.

알리페이는 국내에서 2012년 말부터 롯데면세점 등과 제휴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가맹점은 나중에 알리페이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국 결제업체가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관련법상 등록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국내 가맹점을 모집하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등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등록 대상에 넣어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할 경우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중국 관광객의 국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알리페이는 30여개 국가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현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페이는 국내 가맹점이 은행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 등과도 제휴하는 한편, 국내 가맹점을 더욱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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