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지노위 강제전환배치 심판 24명 전원승소”

입력 2014-08-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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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진행된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의 제2공장 부지 앞 집회 모습.(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4월 희망퇴직 불응자를 대상으로 부당 전환배치를 실시한 사측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에서 24명 전원 부당전환배치 판결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르노삼성 노조는 입장발표를 통해 “앞서 사측은 지난 3월에 진행된 희망퇴직 ‘뉴스타트 프로그램’ 진행 당시 희망퇴직 우선대상자를 선정해 강제 면담 등으로 압박했고, 끝까지 거부한 불응자에게는 타 팀의 업무강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강제전환배치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처럼 지노위에서는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전환 배치라 판단했고, 단협을 무시하고 노조와 논의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 한 부분이 잘못됐다 판단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노삼성 노조 관계자는 “앞서 판결에도 있듯 노조는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사측의 어떠한 회유와 술책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측은 노조를 탄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노사 정책보다는 현재 노사 이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모아 좀 더 진보된 요구안 제시로 조속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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