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급증…증권사 콜차입 규제 영향

입력 2014-07-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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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전자단기사채가 94조5000억원이 발행된 가운데 7일 이내의 초단기물의 발행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콜차입 한도축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은 94조5000억원(2915건)으로 전분기 71조1000억원(2343건)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은 80.9%, 유동화전자단기사채는 13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37.4%, 11.5% 늘었다.

만기별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기간인 3개월물 이내로 발행됐다. 3개월물 이내 기간물중에는 전분기대비 7일 이내의 초단기물 발행금액이 급증했다. 전분기 7일 이내 초단기물의 발행금액은 45조5000억원을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62조4000억원으로 16조9000억원이 늘었다.

예탁결제원은 "단기금융시장 개편방안과 증권사 콜차입 한도축소 계획에 따라 증권사 콜차입 한도 축소가 분기별ㆍ단계별로 진행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부터 자기자본의 15%(월평잔 기준) 이내가 적용돼 증권사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콜차입 대체를 늘렸으며, 단기물 중 1일물의 집중적 발행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업종별 발행현황에도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증권사는 올해 2분기 전분기(28조3000억원) 대비 71.7% 증가한 48조6000억원을 발행해 가장 많은 발행금액을 기록했다. 전체 발행금행의 51.4%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는 콜차입을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적인 증가추세로 파악된다고 예탁결제원은 분석했다.

이밖에도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전분기대비 10.6% 증가한 16조7000억원, 유동화전문회사가 11.5% 늘어난 13조6000억원, 공기업이 95.7% 증가한 4조500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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