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현상금 5억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07-22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이는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따라서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며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제로슈거 소주 마시는 이유 [데이터클립]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눈치 보는 비트코인, 5만7000달러 지지…100위권 밖 알트코인 '꿈틀' [Bit코인]
  • 1000명 모인 언팩 현장, ‘갤럭시 링’ 공개되자 “어메이징!” [갤럭시 언팩 2024]
  •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 '골 때리는 그녀들' 액셔니스타, 원더우먼에 2-1 역전승…정혜인ㆍ박지안 활약
  • [상보] 한국은행, 12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0% 동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7.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50,000
    • -0.99%
    • 이더리움
    • 4,400,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84,800
    • +0.17%
    • 리플
    • 628
    • +1.45%
    • 솔라나
    • 200,800
    • -0.84%
    • 에이다
    • 555
    • +3.16%
    • 이오스
    • 743
    • +0.81%
    • 트론
    • 190
    • +3.26%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850
    • +1.13%
    • 체인링크
    • 18,030
    • -0.88%
    • 샌드박스
    • 427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