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황의조·황현수…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입력 2024-07-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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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손웅정 감독 (연합뉴스)

손수호 변호사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해 "요즘 추세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특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축구계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손웅정 감독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폭언과 폭행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를 모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논란은 합의금 부분인데 피해 아동 부친이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고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 드러났다. 금전 제안을 먼저 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피해자 측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한 건 이상한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에이전트에게 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며 "에이전트가 손 감독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미지급 광고 계약 정산금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손흥민 측이 이긴 소송"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황의조 전 국가대표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황의조의 형수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1심의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지만 형량이 달라지진 않았다"며 "다만 황의조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계속 받는 중"이라고 했다.

현직 K리그 선수들 사건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난 황현수 선수도 소속팀 FC서울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연명의 징계를 받았다"며 "최근 K리그의 한 선수는 여성에 대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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