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 철회

입력 2014-07-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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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의원입법 발의…8월 국회 통과 추진

정부와 여당이 논란이 됐던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협의를 통해 전날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기존 정부 방침을 전격 철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내놓으면서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뒀다.

당정이 2주택자 임대소득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오는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6월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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