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뱅크월렛 카카오, 송금 방식·한도 한계…성공 장담 못해”

입력 2014-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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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분기 중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의 전자지갑 서비스 ‘뱅크월렛 카카오’가 송금 방식과 한도 등의 제한으로 시장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카카오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자금융 및 IT기업의 은행업 진출과 관련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외국과 같은 정도의 파급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금융사고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 전자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과 이용한도 등에 제한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글월렛(Google Wallet) 등에 비해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뱅크월렛 카카오의 경우 서비스 범위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국내 15개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오는 3분기 중 제공할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는 소액 송금(하루 10만원), 인터넷 쇼핑몰과 NFC 단말기 설치 매장에서의 소액 결제(하루 30만원), 협력은행 ATM 이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 최고한도가 50만원(본인확인시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서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규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같이 IT기업이 은행업 면허의 취득을 통해 예금수취, 금융상품 판매 등으로 업무범위를 넓힐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모벤(Moven) 사례와 같이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금융기술(FinTech) 벤처들과 대형 IT기업들이 상당기간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일부 회사들은 은행과의 업무제휴나 은행업 인가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와 카드발행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모벤의 경우 미국 CBW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예금수취, 송금, 직불카드 발행 등의 업무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페이스북(Facebook)과의 제휴를 통해 페이스북 친구에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 연구위원은 “뱅크월렛 카카오의 성공여부가 국내은행의 경영실적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전자금융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미래채널 전략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의 전자지갑 서비스가 성공할 경우 국내은행은 외국은행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판매망의 강화와 함께 IT플랫폼의 개발을 통한 고객 유인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IT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IT플랫폼의 개발을 통한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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