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 합의

입력 2014-07-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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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내용을 놓고는 입장이 갈려 17일까지인 국회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SNS에 “시진핑 주석 국빈만찬이 시작되기 전 새누리 이완구 대표와 세월호특별법 의견 나누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 시진핑 (習近平) 국빈만찬에 앞서 대기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론은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법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의의 구속력과 범위를 놓고 양측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한다.

양당안 모두 큰 틀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부분에서도 여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법 처리 절차 역시 새누리당은 현재 법이 계류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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