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LCD, 대만 CPT와의 기술소유권 재판 승소

입력 2006-07-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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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필립스LCD(LPL)가 대만의 LCD 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와의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 확인 중재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현재 계류중인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LPL은 최근 뉴욕의 미국 중재위원회(AAA)가 2004년 7월에 CPT가 제기한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확인 중재 요청에 대해 LPL에 독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이드 마운팅 기술은 LCD를 최종 외부 케이스와 결합할 때 측면에서 나사를 박는 기술로 기존의 전면에서 나사를 박는 프런트 마운팅(Front Mounting)에 비해 더욱 얇게 LCD 모듈을 생산할 수 있어 패널 제조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LPL이 지난 2002년 8월 CPT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CPT는 연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했으며 이어 2004년 7월 중재위원회에 기술 소유권 권리확인 중재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과 관련해 CPT가 제기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LPL에 독점 소유권이 있음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LPL은 사이드 마운팅 관련 특허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LPL이 청구한 관련 특허 역시 유효하게 됐다.

김주섭 LPL 특허 담당은 “이번 판결로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은 물론, 그 동안 CPT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기술 소유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게 돼다.”고 밝혔다.

* 특허 침해 소송 일정

-2002년 2월: CPT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2002년 8월: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CPT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 제기

-2004년 6월: CPT가 LG.Philips LCD를 상대로 반소 제기

-2004년 7월: CPT가 美 중재위원회에 사이드 마운팅 기술 소유권 권리확인 요청

-2006년 6월: 美 중재위원회 판결 결과 LG.Philips LCD 승소

-2006년 10월: 美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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