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실수요자의 예외 조건 안내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실수요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실수요자 예외 조건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는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처분조건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면 된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상속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